여객선에 160Wh 넘는 배터리, 국제선은 금지·연안선은 선장 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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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승선구 앞에서 보조배터리와 대용량 전원장치, 접이식 전기자전거를 점검하는 장면

섬 여행 규정 · 9월부터 연말까지 계도

보조배터리, 파워뱅크, 전기자전거를 들고 배를 탈 때는 이제 ‘비행기가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국제여객선과 국내 연안여객선에 서로 다른 리튬배터리 반입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경계는 160Wh이지만, 용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의 종류와 장비의 용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대용량 배터리라도 국제선과 연안선의 답이 갈립니다

국제여객선

160Wh 초과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입 금지입니다. 별도 보관을 전제로 싣는 연안선 규정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국내 연안여객선

160Wh 초과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선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화시설이 있는 별도 구역에 보관합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자전거처럼 배터리를 장착한 이동수단을 포함합니다. 연안선의 ‘사전 허가’는 표를 샀다는 사실이나 차량 선적 예약으로 자동 충족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항로와 선박의 보관 여건에 따라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출항 직전 승강장에서 문의하기보다 예약 단계에서 선사에 장비 종류와 배터리 용량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160Wh 표시는 배터리 본체의 정격 라벨이나 제품 사양에서 확인합니다. 숫자가 지워졌거나 본체와 설명서의 정보가 다르면 임의로 소형이라고 추정하지 말고 선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도 배터리 용량과 종류, 이용 여객선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도 선내 콘센트로 자체 충전할 수는 없습니다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안전지침을 지키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입 가능과 선내 사용 가능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과충전 화재를 막기 위해 선내 전원에 배터리 자체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행자는 승선 뒤 충전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출발 시점의 충전 상태와 항해 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소형 배터리160Wh 이하라면 안전지침을 전제로 반입할 수 있지만 선내 전원으로 배터리 자체를 충전해서는 안 됩니다.
파워뱅크160Wh를 넘으면 국제선 반입이 금지되고, 연안선에서는 선장 허가와 별도 보관 조건이 붙습니다.
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므로 단순 수하물처럼 처리하지 말고 선종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통약자 장비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레저용 이동장치의 예외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약자용 장비는 반입 가능한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만, 승하선 지원이나 고정 위치까지 모든 선박에서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비 규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선사에 미리 전달하면 탑승 당일의 보관·동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계도기간, 본격 시행 시점은 2027년입니다

2026년 9월 1일~12월 31일
터미널 안내문, 선내 영상, 문자알림 등을 통한 홍보·계도기간입니다.

2027년
현장 혼란을 줄이는 준비를 거쳐 기준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이라는 표현을 ‘올해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미 터미널과 선내에서 기준을 알리고 적용 절차를 맞추는 기간이므로, 올해 가을 섬 여행부터 용량과 장비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새 기준이 오늘부터 일괄 처벌된다고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식 발표는 연말까지 계도한 뒤 내년 본격 시행한다는 일정입니다.

보관용품은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자 보호캡, 난연 파우치, 케이블 정리함은 이동 중 접촉이나 정리를 보조하는 생활용품일 뿐입니다. 이를 썼다고 160Wh 초과 배터리가 국제선에 허용되거나 연안선의 선장 허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승선 전 확인 순서는 배의 종류 → 배터리 용량 → 장비 용도 → 선사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