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재고용 합의만으로 체류 연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절차가 어긋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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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계약 연장에 합의했어도 고용허가와 체류허가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0일 사업주의 착오 때문에 비전문취업 E-9 근로자가 재고용 기회를 잃은 한 사례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
이번 사례의 당사자는 2024년 3월부터 김포의 한 사업장에서 일했고 사업주와 근로계약 연장에도 합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취업활동기간 만료와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를 알리는 문자를 다섯 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재고용 허가를 먼저 신청하지 않은 채 만료일 사흘 전에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합의 뒤 열흘 사이에 벌어진 일
근로자와 사업주는 계속 일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업주가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가 없었습니다.
필수 확인서가 갖춰지지 않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의 잘못 없이 취업활동 기회와 합법적인 체류 상태를 함께 잃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의 재고용 허가,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이 서로 다른 문서와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고용센터의 문과 출입국의 문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취업기간 만료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즉 재고용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확인서를 갖춰 출입국 당국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공식 안내는 재고용 신청 기간을 체류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 7일 전까지로 설명합니다. 발급된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를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첨부해야 한다는 안내도 따로 있습니다. 마감일 직전에 한 기관에만 서류를 넣는 방식으로는 두 절차를 끝낼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문자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권익위는 안내가 다섯 차례 갔지만 신청 주체인 사업주가 순서를 놓쳤고, 그 결과를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벌칙 여부는 별도 문제로 두면서 근로자의 재고용을 허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이 곧 법 전체의 변경은 아닙니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은 이 민원에서 구제를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입니다. 모든 기간 도과 신청이 자동 승인되거나 현행 신청 기한이 없어졌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현재 비슷한 갱신을 앞둔 사업장이라면 기존 절차와 기한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근로자도 계약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끝났다고 여기기보다 사업주가 고용센터 신청을 접수했는지, 확인서가 발급됐는지, 출입국 신청 결과가 나왔는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남은 체류기간과 계약 상태가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② 고용센터 재고용 신청일과 처리 결과 ③ 체류기간 연장 접수일과 허가 결과를 한 장의 일정표에서 따로 관리하면 순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서류파일, 스캐너나 일정관리 도구는 계약서와 접수증을 정리하는 일반 사무용품일 뿐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자 알림을 받았다면 담당자 한 명의 휴대전화에만 남겨두지 말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처리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번 소식에서 주목할 변화는 예외가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정절차의 실수를 책임 없는 근로자에게 전부 돌리는 것이 타당한지 권익위가 문제를 제기했고, 구제와 제도개선을 함께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갱신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 기관의 순서와 각각의 마감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