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8월 31일 마감, 일반 장내투자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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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분
평범한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까지 한꺼번에 신고하는 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거래 시장, 대주주 여부, 국내·국외 주식의 신고 시점을 먼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내 거래가 아래 세 갈래 중 어디에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안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고 대상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안내 대상 2만1,822명에게 8월 5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했고, 모바일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8월 11일 우편 안내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거래 유형과 명세를 확인하되, 개인별 과세 판단은 보유 관계와 실제 양도 내역을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주주 판단은 오늘 계좌의 평가금액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봅니다. 그 뒤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새로 충족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직전 잔액만 보고 과거 양도분의 대상 여부를 단정하면 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시장 공통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
| 코넥스 | 4% 이상 |
일반적으로 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은 친족과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보유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의 합산 범위는 다릅니다. 가족 계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합산되거나, 본인 계좌만 보면 항상 충분하다고 단순화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외주식은 이번 8월 예정신고가 아니라 2027년 5월 확정신고로 갑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
2026년 상반기 거래가 예정신고 대상이면 8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를 이용합니다.
국외주식·파생상품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이번 8월 서식에 국외주식 손익을 섞지 않습니다.
국외주식에서 손실이 났고 같은 해 국내 과세대상 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국내·국외 주식 손익 통산은 확정신고에서 다룹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 손실을 8월 국내주식 예정신고에 먼저 반영하는 오류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홈택스 화면에는 ‘증여주식 1년 이내 양도’ 알림이 추가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부모·자녀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값으로 잘못 적는 일을 줄이기 위해, 조건에 해당하는 신고 화면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입력해야 한다는 알림창을 신설했습니다. 수증할 때 납부한 증여세의 필요경비 반영도 함께 검토할 항목입니다.
주식정보, 양도일자, 양도수량과 양도가액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되지만 자동 입력이 신고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증권사 거래내역, 취득가액 증빙, 장내·장외 구분과 주식 종류를 원자료와 대조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 납부는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됐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납 금액과 기한은 신고 화면 및 공식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파일, 계산기, 스캐너는 거래 증빙과 계산 근거를 한데 모으는 보조 도구입니다. 특정 도구가 세율이나 과세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최대주주 그룹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