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도서 한도는 총액 안의 별도 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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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며 이번부터 도서 구매가 열렸습니다. 다만 책값이 별도로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 전액 미사용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생년만 맞으면 모두 ‘새 신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 추가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2006년생과 2007년생입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당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은 15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애 최초 1회 지원이 원칙이어서 2025년에 포인트를 사용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패스를 발급받고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아 지원금 전액이 회수된 사람도 이번 추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 썼으니 다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대목이지만 공식 안내는 재신청 불가로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 발급 재원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 물량은 상반기 발급 뒤 전액 미사용으로 회수된 지원금을 활용합니다. 대상 생년과 거주지만 보지 말고 본인의 전년도·상반기 이용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서 지원액은 총 지원금 바깥의 보너스가 아닙니다
큰 지갑: 전체 지원액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 안에서 공연·전시·영화·도서를 이용합니다. 남은 금액은 12월 31일 이후 자동 반납됩니다.
작은 칸: 분야별 한도
도서는 수도권 3만 원·비수도권 4만 원까지이며, 영화는 수도권 2회·비수도권 4회로 관람 횟수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이용자가 도서 3만 원을 모두 썼다면 전체 15만 원 중 남은 범위에서 공연·전시·영화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책을 샀다고 총 지원금이 18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도 금액만 남아 있으면 횟수 제한 없이 예매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곳은 9개 협력판매처의 온라인 경로입니다
현금이나 실물카드가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며 협력판매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매·구매할 때 사용합니다. 전화 결제나 현장 구매가 같은 방식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연·전시·영화 티켓 수령에는 예매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용자의 기존 예매 시간 기준 앞뒤 1시간에 겹치는 공연·전시·영화를 추가 예매할 수 없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회차를 바꾸려면 기존 예매를 취소하고 다시 구매해야 하며, 협력판매처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패스로 산 티켓의 양도·판매 역시 금지됩니다.
책을 읽는 데 쓰는 물건과 ‘도서 지원 대상’은 구분합니다
독서대, 북마크, 휴대용 독서등, 노트 같은 독서용품은 책 읽는 환경을 정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도서 구매비가 모든 서점 상품이나 주변용품까지 포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금은 공식 안내에 적힌 도서 협력판매처와 허용 품목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공식 누리집에서 자격 검증 결과와 발급 지역을 확인하고, 이용 전에는 협력판매처 계정의 본인인증과 남은 총액·분야별 한도를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마감일만 기억하기보다 ‘신청 자격→총액→작은 한도→온라인 판매처→12월 31일’의 다섯 칸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