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연동 대상, 10% 문턱 뒤에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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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열·전기 비용이 새 연동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비용 10%’라는 입구를 통과한 뒤에도 계약 시점, 기준지표, 조정주기와 산식을 약정해야 실제 조정이 작동합니다.
어떤 비용과 계약이 새로 들어왔습니까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정 적용 범위가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와 주요 에너지’로 넓어졌습니다. 주요 에너지는 「에너지법」상 연료·열·전기 등을 말하며, 해당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는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끝난 계약의 과거 전기료가 자동 정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 확대는 12월 3일 시행 예정이므로, 두 법의 날짜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용 종류 | 연료, 열, 전기 등 제조 등에 사용된 에너지 비용입니다. |
|---|---|
| 비중 문턱 |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계약 시점 |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
10%는 감으로 정하지 않고 자료로 계산합니다
에너지 비용은 한 제품에 몇 킬로그램이 들어갔는지 바로 셀 수 있는 원재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한 전력계가 여러 생산라인을 함께 기록하거나, 같은 설비가 여러 품목을 번갈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중기부 실무 가이드는 기업의 자료 수준에 맞춘 다섯 가지 표준 산정 방법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어느 방식을 택하든 양쪽이 같은 자료와 계산 경로를 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만으로 특정 하도급 목적물의 비중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 공유 범위, 생산량, 계약 금액과 계산 기간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가격 변동이 생기기 전에 연동표의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연동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고지서가 오를 때마다 원사업자가 임의의 금액을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약정에는 대상 에너지, 가격 기준지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연동 산식과 반영비율을 적어야 합니다. 정한 조정일에 지표 변동률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산식으로 대금을 계산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입니다.
‘전기료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언제, 어느 지표를, 어떤 비율로 적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동 조정이라는 표현보다 계약서와 연동표에 적힌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이뤄지면 변동표에 비교시점의 기준가격과 조정된 대금, 반영일 등을 남기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연동계약서와 부속 연동표·변동표는 일반적인 하도급 서류 보존기간에 맞춰 3년간 보관하도록 공식 지원본부가 안내합니다.
실무 준비는 ‘한 폴더에서 다시 계산되는가’로 점검합니다
계약별 폴더에 고지서, 원가자료, 가동기록, 연동표와 변동표를 같은 기간 단위로 묶어두면 협의 때 계산 근거를 찾기 쉽습니다. 문서 스캐너, 라벨 파일, 백업 저장장치는 기록을 보존하는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산정 기준과 당사자 약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 비중이나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의 상담·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는 공식 가이드와 전문 자문을 바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